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13번,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북권사업과-1955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균형발전정책과장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결 재 이영선 代이영선 오대중 김승원 09/30 서성만 협 조 서울아레나팀장 안규홍 주무관 오승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13번,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민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913 ○ 요구내용 1-1)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계획이 있는가? 1-2) 이전 계획 있다면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지? 1-3) 이전하여 갈 곳의 지자체와 협의 과정 1-4) 이전하여 갈 곳의 지자체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 1-5) 이전 후 해당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2-1) 도봉구 서울시립 게이트볼장 현황(건설경과, 투입예산, 이용현황) 2-2) 게이트볼장 이전계획 일체, 이전 계획의 이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답변)드립니다. 1-1)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계획이 있는가? 1-2) 이전 계획 있다면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지? 1-5) 이전 후 해당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우리시는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부지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혁신성장거점(서울 바이오메디컬 단지)을 조성하기 위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이전 추진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중인 이전 예정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23번지 일원임. □ 대상지 개요 구 분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예정지 위 치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의정부시 장암동 223 일원 면 적 67,420㎡ 60,425㎡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공공청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1-3) 이전하여 갈 곳의 지자체와 협의 과정 1-4) 이전하여 갈 곳의 지자체와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 □ 의정부시와 이전방안 협의를 진행하여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20. 3.13. 체결(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하여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서울시?노원구와 의정부시 간 상생발전 지원사항을 확정하는 후속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음. ○ 기본협약 주요내용 -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변경(의정부시 → 서울시 노원구)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서울시 노원구 → 의정부시 장암동) - 이와 연계 ‘의정부시 호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원 -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을 위한 장암역 환승주차장 서울시 지분 매각 □ 협의 추진경과 ○ ’18.12. ~´20. 2. : 의정부시 이전방안 협의 ○ ’20. 3.13. : 기본협약 체결(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 ’20. 4. ~ : 실무 T/F 운영(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7회) ○ ’20.12.29. : 이전예정지 GB해제 주민공람공고(의정부시) ○ ’21. 9. 현재 : 후속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2-1) 도봉구 서울시립 게이트볼장 현황(건설경과, 투입예산, 이용현황) □ 추진배경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을 위해 아레나 건립 부지인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49,830㎡) ○ 사업내용: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4면(실외), 배드민턴장 14면(실내), 테니스장 8면(실외 5, 실내 3), 주차장 등 ○ 사업기간: 2015. 9. ~ 2018.12. ○ 총사업비: 35,295백만원(게이트볼장 공사비 : 1,123백만원) □ 추진경위 ○ ’14.12.31.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 ’15. 7.17. 창동운동장 체육시설물 이전계획(부시장방침 제262호) ○ ’15. 8.25.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안) 변경 ○ ’15. 9. 5.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4호) ○ ’15.11.~’16.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봉구) ○ ’16.11.~’18.12. 공사 시행(도봉구) □ 이용현황 : 일 평균 약 30~35명 이용 2-2) 게이트볼장 이전계획 일체, 이전 계획의 이유 < 서울시립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 사업개요 ○ 위치(면적):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다락원체육공원 내) ○ 규 모: 실내 게이트볼장 8면(지상 3층, 연면적 3,191.1㎡) - 경기장 및 부속시설(회의실, 창고), 엘리베이터, 냉·난방 및 방송 시설 등 ○ ○ □ 이전계획(게이트볼장 확보)의 이유 ○ 시립창동운동장 체육시설(게이트볼장 8면 포함) 이전계획에 따라 다락원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조성시, 부지규모 협소 및 외곽이전 반대 등에 따라 게이트볼장은 4면만 조성되었으나, 최근 서울시게이트볼협회와 협의를 통해 다락원 게이트볼장을 8면으로 증축키로 합의하여 추진중에 있음. □ 향후계획 ○ ’22. 2.~ 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2. 4.~ 5.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철거 공사 시행 (임시게이트볼장 조성 협의) ○ ’22. 5.~12.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시행.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안규홍 ☎2133-8287 ☎2133-8293 ☎2133-8292 주무관 이영선 고진우 오승수 작 성 일 : 2021년 9월 29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13번,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955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8287) 관리번호 D0000043664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