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해당업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정보공개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문서 전체 공개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붙임 : 제3자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3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8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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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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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8718
D00000436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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