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국고보조금 지출 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국고보조금 지출 사항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777(2021.09.28.)호 관련입니다. 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라 보존조치된 유적 관리 사업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출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①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제③항의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보존조치로 인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비용은 토지를 매입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측량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아울러 발굴조사 비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5호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비지원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한국문화재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30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국고보조금 지출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788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436640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