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국고보조금 지출 사항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777(2021.09.28.)호 관련입니다. 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라 보존조치된 유적 관리 사업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출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①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제③항의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보존조치로 인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비용은 토지를 매입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측량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아울러 발굴조사 비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5호에 따라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비지원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한국문화재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30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98237
20211001054008
본청
역사문화재과-17788
D000004366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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