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료부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 결과보고(2021년 7월)

문서번호 의료지원과-1456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결 재 김우현 김상호 이은숙 09/30 代서정은 협 조 팀장 신미란 진료부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 결과보고(2021년 7월) 2021년 7월 『의료기관 인증유지 필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실시 현황 교 육 명 환자의 권리와 의무, 취약환자의 권리와 안전보장, 정보보호 및 보안, 의료기기관리 강 사 명 의무5 송은향 교육일시 (교육시간) 2021.07.13.(화) 17:00 ~ 18:00 교육장소 대회의실 교육대상 의사, 진료기획팀, PPM실 사회사업팀, 공공의료사업팀, 이수인원 47 주요내용 ■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환자의 신상 정보나 진료 내용이 공개 되지 않도록 함 2.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포함되는 항목 - 진료를 통해 알게된 정보는 진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다만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 병원직원은 원내에 성명, 성별, 연령, 등록번호 외의 환자정보를 붙이지 않음 - 병원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정보의 이동 및 유출을 금함 - 엘리베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 - 의료정보를 서면으로 출력, 복사, 사진촬영, 옮겨 기록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취약한 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 1.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 학대」란「노인복지법」제1조의 2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4.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근거하여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정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 개인정보 보호원칙 : 「의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해당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우선으로 함 ■ 의료기기 관리 의료기기가 적시에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비 고 ◎ 연가 및 미참석 직원은 서면으로 전달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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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의료기관 인증교육자료안(최종 인증 필수 및 특성화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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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의료기관 필수교육 7월 이수자 등록 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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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의료기관필수교육 서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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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료부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 결과보고(2021년 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문서번호 의료지원과-1456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현 (02-3156-3278) 관리번호 D0000043668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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