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가.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현금청산 적용 여부 나. 1필지 균등 분할 등기한 토지등소유자 3인 모두 분양대상 해당 여부 다. 사업시행면적 2만㎡까지 확장 가능한 제반조건 등 2. 답변내용 가. 공동시행 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4 부동산 대책과 관계없이 현금청산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21. 6. 29.)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우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2항제3호에 의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해당 법령에 명시된 공공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9/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98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36579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