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민간재개발 공모지역 입주권 및 보상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지역 입주권 및 보상 등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독주택 철거 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양대상자일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진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797312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518
D000004365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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