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추정분담금 검증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추정분담금 검증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정비사업 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데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을 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 공공지원자인 자치 구청장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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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추정분담금 검증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19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3656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