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낚시 금지구역 풀어주세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낚시 금지구역 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낚시 인구는 늘어나는데 낚시 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으니 낚시 금지구역을 더 풀어주고, 시민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운영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 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 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 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 해제 및 시간제 운영은 한강공원 변화 여건 및 시민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한강 낚시금지 구역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초 등으로 낚시터 이용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낚시터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낚시 허용구역에 대한 제초 작업을 관련부서인 녹지관리과(02-3780-0823)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9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09/29 정갑평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78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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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금지구역 풀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7874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365315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