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환급결의(계약보증금) 1. 박물관과-10295호 및 재무과-44086호 관련입니다. 2. 관련하여 계약해지 사유 정정의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12050, 서울특별시 박물관과-10295)에 따라 기지급받은 계약보증금을 환급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현황 계약건명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해지일자 나. (환급)계약보증금 : - 산출근거 : 다. 반납대상 : 라. 정정사유 : - - 마. 행정사항 : 이자면제 결정(서울보증보험031238, 2021.9.29.)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지급보험금 반환 안내 공문(서울보증보험회사) 1부. 끝. 주무관 김혜영 계약1팀장 代정호욱 재무과장 09/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4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2 /전송 02-768-8880 / tultuln@seoul.go.kr / 부분공개(7)
23796984
20211001054008
본청
재무과-44345
D00000436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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