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 ‘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응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 예정인「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소요예산 : 금1,200,000,000원(금일십이억원)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PQ)평가+기술인평가서(SOQ)평가+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또는 대기관리),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또는 전기설비),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또는 대기관리),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 또는 발송배전),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예산과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사업 방침서 1부. 5.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8. 사전규격 공개 1부. 9. 일상감사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경종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환경에너지기획관 代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 09/28 유연식 협조자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계약1팀장 代정호욱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자원순환과-13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8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3796107
20211001054008
본청
자원순환과-13890
D00000436478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