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제3판 수정 알림(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제3판 수정 알림(2차)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3830(2021. 9. 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형평성에 맞춰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수정(제3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고 지역 내 전수교육관에도 동 지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지역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나. 주요 변경내용: 4단계 완화 - (기존) 운영 중지 - (수정) 일부 교육 제한적 허용 / 실내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참여 제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신고 -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참여 제한 - 100인 이상 참여 제한 -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 50인 이상 참여 제한 -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참여 제한 - 대면교육 사적모임 인원 제한 야외 전수교육에 한해 필수인원 참여 제한적 허용 - (실내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참여 제한 학교 방문교육은 학교 방역수칙 준수 ※ 필수인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교육생 등으로 최소화하며, 30명 이상 참여 제한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제3판 수정(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9/2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6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제3판 수정 알림(2차).hwp

    비공개 문서

  • 210908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3판 수정(2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전수교육관) 대응지침 제3판 수정 알림(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655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3642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