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답변][국민신문고]인터넷 판매로 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교환 환불을 거부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인터넷 판매로 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교환 환불을 거부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관내 수입사료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을 구입하였는데 개봉 하자마자 기름이 산패된 냄새가 나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교환을 업체 측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료업체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업체 측에 알아본 결과, 구입하신 제품은 이 있으며, 국내 사료검사 방법 중 냄새 원인을 증명 할 검사 항목과 기준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하반기 사료 수거검사 기간에 해당 제품을 포함, 사료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할 것이며, 그 결과 사료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영업의 정지, 해당 제품의 폐기 등)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료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냄새에 관해서는 국내 검사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관련 성분을 검사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구입하신 사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귀하의 반려동물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7)
23795722
20211001054008
본청
동물보호과-18197
D000004364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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