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3차 감면(’21. 상반기)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3차 감면(’21. 상반기) 회신 1.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5877(2021.9.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20.12.31.) 등에 따라 감면 신청 업체에 위탁료 감면을 신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주차계획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4개 업체(민간위탁 9, 상인회 5) 【 사용·대부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6개월간[’21.1~6월] ◈ 지원내용 〔제1안〕재산평정가격의 1%요율 적용 〔제2안〕임대료(율)의 50% 감면 〔제3안〕피해정도를 감안한 제시액 ※ 임대료(율) 50% 감면 시 최대한도는 〔제1안〕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임대료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아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9/2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0674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lsa907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3차 감면(’21. 상반기)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674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아 (02-2133-2368) 관리번호 D0000043629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