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舊종로소방서 청사 석면조사 용역 계획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건축물 석면조사) 2.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舊종로소방서 청사 철거를 위한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사전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석면조사 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 3. 향후조치 : 경리팀 계약체결 → 용역완료 → 서울지방노동청 석면해체 신청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3부. 4.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1부. 끝. 담당 화현근 자산관리팀장 박용호 소방행정과장 09/27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박진훈 ★경리팀장 김병춘 시행 소방행정과-222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23795406
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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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2257
D00000436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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