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 등(영 제61조 각 호 참조)을 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변경하려는 사항 상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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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355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628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