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29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다움 고경인 최승대 이동률 09/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제302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1. 9. 10.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촉위원 성별균형(제9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제9조의3 및 제9조의4), 회의운영 등(제9조의5) ○ 위원회 존속기한(2년) 설정 및 기한 연장 근거 마련(제9조의6) ?? 수정가결 내용 ○ 일부 자구수정(제9조의5) ○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삭제(제9조의6) 시장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5(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6(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일부 미비한 필수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조례안 공포?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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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대외협력담당관-7298
D00000435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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