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745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천주환 고경희 08/26 이대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2021.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어린이?청소년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형 멘토링 사업의 전문인력을 공개모집으로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614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97호) ?? 채용 필요성 ○ 초?중?고 학생에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멘토링 지원이 필수적임 (공약사항 49-1) -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을 신청한 학생을 서울시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교육청, 서울동행, 한국장학재단, 50플러스재단 등)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요원 필요 - 타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확대,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성장 프로그램 발굴 및 효과성 검증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청소년 분야 전문경력을 가진 요원 필요 ○ 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 및 우수한 대학생 인재에게 사회체험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필요 (공약사항 49-2)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기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표준매뉴얼의 부재로 멘토 개인역량에 따라 효과성은 큰 차이를 보임 - 청소년 멘티의 학습증진을 돕고, 대학생 멘토에게도 역량개발 및 사회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멘토링 기법(교수법 등)을 매뉴얼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전담할 전문요원 필요 ○ 타기관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자원을 발굴 관리하고, 자치구 방과후활동 전담요원(이음단)을 활용?관리 필요 - 기관별, 대상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자원(인력, 공간, 프로그램) 연계 및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멘토링 개발·제공을 위한 전문요원 필요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서울형멘토링 전문요원 ○ 임용등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 임용인원 : 1명 ○ 근무부서 : 교육정책과 ○ 담당직무 내용 : 서울형멘토링 운영 관리 - 서울시 내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총괄 관리 - 서울형멘토링 표준매뉴얼 제작 - 멘토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표 개발 - 메타버스, AI 등을 활용한 최신의 멘토링 기법 개발 및 적용 - 교육플랫폼 연계 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관리 - 멘토링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심리 지원 및 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발굴·운영 - 멘토링 지원을 위한 자치구 방과후활동 전담요원 운영 관리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Ⅱ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임용계획 승인요청 (제1인사위원회) 임 용 공 고 (10일 이상) 원 서 접 수 <교육정책과→인사과> <시 홈페이지> <교육정책과> 임용약정 체결 임용승인 요청 채 용 시 험 (서류 및 면접) <시장(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인사과> <교육정책과> ?? 임용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등급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서울형 멘토링 전문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청소년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각급 ‘학교’ 및 각종 ‘대학’,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기획/운영/관리 등의 업무 경력 ◈ 우대요건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 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5명(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정책과 팀장 4명) - 평가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하며, 1차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2차 시험 : 면접 시험 - 심사위원 :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3 이상으로 구성 (심사위원 구성 계획 별도 수립) - 평가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및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자 공고 ?? 보수수준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상 한 액(천원) 하 한 액(천원) 7급(상당) 62,675 44,514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인 건 비 : 38,950천원 (44,514천원 × 35/40시간 × 1명, 1년 기준) -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은 별도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 추진일정 ○ 임용계획 승인 요청(교육정책과 → 인사과) : 8월 ○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9.13(둘째주 월요일) 예정 ○ 채용 공고(10일간) : 9.15~9.24 ○ 응시원서 접수(3일간) : 9.27~9.2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홈페이지 게재) : 10.1(금) ○ 면접시험 : 10.6(수) ○ 합격자 발표(시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0.11(월) ○ 신원조회 및 임용승인 요청(교육정책과 → 인사과) : 10월 중 ○ 임용 승인(제1인사위원회) : 11.8(둘째주 월요일) 예정 ○ 임용 약정 체결 : 11.15(월) 예정 붙 임 :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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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0745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근 (2133-3913) 관리번호 D0000043351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