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361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최현수 정명이 전재명 김성섭 08/23 김학배 협 조 교육후생팀장 김훈기 자치경찰협력팀장 최상수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휴가철ㆍ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계획 2021.8.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코로나 19 방역 수칙 및 휴가철ㆍ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 계획 코로나 19 방역 수칙 위반, 재택근무 복무상태 및 추석 명절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2021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기획담당관-12798호, ’21. 7.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복무지침」(인사과-27190호, ’21. 8.11.) ○「코로나 19 방역 수칙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감사담당관-13890호, ’21. 8.17.) ?? 추진방향 ○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선제적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사전 업무공지·교육 등을 통한 공직기강 위반사례 사전 예방 ○ 재택근무자 복무사항은 랜선을 통한 스마트 점검 2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1. 8.23.(월) ~ ’21. 9.30.(목) / 6주 ?? 점검반 편성 : ?? 중점 점검내역 ①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사항 ② 재택근무 복무 지침 준수 ③ 휴가철 및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3 행정사항 ?? 점검반 인원 편성 및 제출(각 부서 → 자치경찰총괄과) ?? 점검반 활동 종료 후 점검결과표 작성·제출 붙임 점검표 1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실적 □ 대상 기관 : 실?본부?국 / 사업소 / 투출기관명 □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1. 00. 00. (※여러 번 점검 시 모두 기재) ㅇ 점 검 반 : 총 0개 점검반 (0명) ㅇ 점검내용 - (방역수칙 위반) 금회 중점적으로 점검한 주요내용 2~3줄 간략히 작성 - (복무 점검) □ 점검 결과 구분 합계 방역수칙 위반 기강해이 품위손상 업무부적정 금품 수수 공금 횡령 현장 시정 복무 위반 비상대비 위반 음주 폭행 성 비위 갑질 등 업무해태 부작위 규정 위반 기타 (특혜 제공 등) 누계 16건 3 6 - 1 - - 1 - - 1 2 2 금회 9 1 6 - - - - 1 - - 1 - - 전회 (까지) 7 2 - - 1 - - - - - - 2 2 □ 점검 세부사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ㆍ 6하 원칙에 의거 작성(대상자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 ※ 1건 1칸 작성, 대상자 실명, 비위 시기·장소 등을 반드시 명기 1 방역수칙 위반 ㅇㅇ 본부 ㅇㅇ과 (0급) 홍길동 ㆍ’00.0.00, 제안서평가회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사무실 인근 ㅇㅇ식당에서 심사위원 0명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음(방역수칙 위반) 2 방역수칙 위반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 과내 중요한 현안업무에 대한 시의회요구자료 작성 제출을 마치고, 팀원 0명이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로 갔다가 식당에서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거부하자 0명씩 테이블을 나눠서 앉음(방역수칙 위반) 3 기강해이 ㅇㅇ국 ㅇㅇ과 (0급) ㆍ’00.0.00~‘00.00.00,유연근무 시 복무시스템 상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미입력(복무위반) 4 기강해이 ㆍ’00.0.00,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중 업무전화를 착신을 미전환하였고, 무단으로 00마트를 방문하여 물품 등 구입 5 기강해이 ㆍ’00.0.00, 3급 비밀문서(ㅇㅇ고위급 회담 결과), 비공개문서(ㅇㅇㅇ 제안서) 등 중요문서를 사무실 내 방치 6 기강해이 ㆍ’00.0.00,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업무 내외 모임이나 회식을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도 4인 이내로 제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직원격려 등의 목적으로 5인이상이 모여 식사(방역수칙 위반) 7 기강해이 ㆍ’00.0.00, 사무실 야간 불시점검시 업무용 PC 비밀번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미흡 8 기강해이 ㆍ’00.0월~’00월, 인터넷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모집을 통해 000만원의 재산상 이득(부당한 영리행위) 9 품위손상 ㆍ’00.0.00, 점심시간 이후 조퇴 등 상신 없이 00:00 경까지 과다 음주, 고성 및 직원간 다툼 10 품위손상 ㅇㅇ국 ㆍ’00.0.0, 직원들과의 저녁식사 중 만취 상태에서 여직원과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11 업무 부적정 ㅇㅇ국 ㆍ’00.0월말 ㅇㅇ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부의 협의 요청을 받고도 소관이 아니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2일간 연가를 내는 등 책임 회피 12 금품수수 ㅇㅇ 사업소 ㆍ’00.0.00, 직무 관련업체(○○건설)로부터 취임 명목으로 식사(0명참석 총 00만원)접대 및 선물(00만원 상품권) 수수 13 공금횡령 ㅇㅇ 사업소 ㆍ’00.0.0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 0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중 0,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 14 공금횡령 ㆍ외부 수주 임상연구 0건의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토너 등 사무용품 00원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실제로는 사적사용 목적으로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구입 15 현장시정 ㆍ직원 0명, ’00.0.00 00분 지각, 현지계도... 16 현장시정 ㆍ회의실 칸막이 미설치, 체온계 부서별 구비 미흡 양식변경 금지, 좌측칸 연번은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일련번호 부여(3건일 경우 3번까지)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ㅇ - ㅇ - - <애로사항> ㅇ - ※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수범사례 ㅇ - - ㅇ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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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자치경찰총괄과-1361
D00000433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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