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재검토 요청(성북1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탄원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재검토 요청(성북1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탄원서) 1. 성북구 주거정비과-10137(2021.07.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등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은 도시정비법 제101조의2(2021. 7. 14. 시행) 제2항에 따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방지,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주민동향, LH공사 의견, 법률검토 등을 거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사항에 대하여 우선 검토 후 우리 시에 신청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탄원서는 귀 구에서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필요시 우리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7/19 代이정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주거정비과-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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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재검토 요청(성북1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탄원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 생산일자 2021-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43037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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