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부채납 개발비용 인정여부 질의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9542(2021.05.20.)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중 기부채납액 인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중 기부채납액 인정범위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 단서규정(이하 ”해당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같은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기부채납액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해당 규정”에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양의 대상이 조합원 분양 외에 일반분양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규정 적용여부 나. 대립의견 1) 갑설 : “해당 규정”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일 경우로 한정할 뿐 처분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당사업은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을설 : 타인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중 일부에 해당하고 조합원 분양은 타인에게 처분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 분양분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액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3) 병설 : 타인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중 일부에 해당하여 사업의 목적이 처분을 목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납부의무자가 인가조건에 따라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다. 서울시, 동작구 의견 : 갑설 ○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 붙임 자치구 질의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5/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8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3794649
20211001054008
본청
토지관리과-9817
D000004262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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