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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안)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753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0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장재영 송정미 임춘근 이진형 김성보 10/13 김학진 협 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조광재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안) 2020.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안)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생활편의 기능이 밀집되어 입지여건이 우수한 역세권은 시민생활의 중심이자 서민주거의 적지로,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의 필요성 대두 여전히 높은 집값과 주택공급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필요 Ⅱ 추진경위 Ⅲ 추진현황 및 문제점 구 분 합 계 단계별추진현황 주민제안 심의완료 (구역지정)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착공 사업완료 합 계 39 / 25,773 (6,827) 8 / 4,492 (1,487) 19 / 12,350 (3,429) 3 / 1,653 (529) 3 / 3,253 (689) 6 / 4,025 (693) 민영주택사업 27 / 17,889 (3,812) 5 / 2,247 (527) 12 / 7,443 (1,670) 2 / 1,219 (358) 2 / 2,955 (564) 6 / 4,025 (693) 도시정비형 재개발 12 / 7,884 (3,015) 3 / 2,245 (960) 7 / 4,907 (1,759) 1 / 434 (171) 1 / 298 (125) - `08년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경과 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6,899호”로 여전히 부족 ※ 초기 목표 1만호 Ⅳ 개정?방안 Ⅳ 주요 개정내용 Ⅴ 세부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사업 가능지역 - 역 승강장 경계부터 500m이내의 역세권 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 가능지역 - 역 승강장 경계부터 500m이내 모든 역세권 지역 ?다음 사업대상지 제외 다만, 주변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인정하는 경우 포함 - 성곽주변 등 입지특성화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 양호한 저층 주택지 및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다음 사업대상지 제외 다만, 주변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인정하는 경우 포함 - 성곽주변 등 입지특성화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 양호한 저층 주택지 및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제외 현 행 개 정(안) 1차 역세권 : 승강장 경계 ~ 250m 1차 역세권 : 승강장경계 ~ 350m 2차 역세권 : 250~500m 2차 역세권 : 350~500m 250m 250m 승 강 장 500m 500m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승 강 장 250m 250m 500m 500m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1차 역세권(`22년 한시) 350m (`22년 한시) 350m `22년 한시) 현 행 개 정(안) ?사업방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방식 확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정비형 재개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소규모재건축사업) 현 행 개 정(안) ?전용면적 45㎡이하 60~80%, 전용면적 45㎡~60㎡이하 20~40% ?전용면적 45㎡이하 60~80%, 전용면적 45㎡~60㎡이하 20~40% →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청년?신혼부부(2~3인 실속형)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 가능 Ⅵ 기타 개정 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사 유 사전검토 도입 ?위원회 사전자문 → 사전검토 ?사업기간 단축 및 예측가능성 제고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의무항목 4가지 + 선택항목 1가지 → 의무항목 4가지 + 권장항목 1가지 ?구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기준 적용 유도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커뮤니티 용도는 입안권자와 서울시가 협의 후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채납 받아 운영할 수 있음 ?커뮤니티 지원시설 실효성 제고 친환경건축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 용도와 규모구분의 상향단계 적용 ?친환경정책 반영 지구단위계획 노후도 기준 일원화 ?(준주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2 이상, (그 외)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2/3 이상 등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2 이상 ?당초 제도 개선 취지 고려, 일관된 노후도 기준 적용 유연한 높이계획 수립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적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위원회 인정시 완화) ?높이계획 유연화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높이계획 불필요한 기준 폐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1.1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11.8.30) ?기 반영된 지침 및 실효성이 없는 운영기준 폐지 Ⅶ 행정사항 Ⅶ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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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753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09955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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