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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문서번호 공공재생과-9887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공재생정책팀장 공공재생과장 결 재 김영미 代김지호 09/29 이동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 09. 28.(월) 14:00~14:30 교 관 공공재생과장 교육대상 공공재생과 직원 20명 ※ 공가, 휴가, 센터근무 직원 서면교육 교육제목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교 육 내 용 ?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자체점검 실시 ▶ ▶ ▶ 점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미준수 사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 부서원의 1/2 이하 유지 미준수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미착신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등 - 공직자의 기본자체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복무위반 행위 및 민원처리 지연, 청사 및 중요장비 부실 유지관리 등 - 조치계획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 기강 감찰 활동 실시 ▶ 대상기관: 서울시 전기관 ▶ ▶ ▶ 감찰방향 - 근무기강 확립 : 의도적 노출감찰을 통한 복무위반 사전예방 - 공직비위 사전예방 :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 사전예방 - 비위,취약분야 감찰강화 : 계약, 인,허가 등 비위취약분야 집중감찰 -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 : 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 ▶ 중점 감찰사항 - 추석 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직무관련자로부터 휴가 및 추석명절 관련 교통편의, 숙박요청 행위 ??추석명절 관련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행위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 예방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재강조) ▶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에 대하여 관련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하고, 부서장도 문책 - 2차 가해: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주요사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의 사생호라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 추석연휴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 지침 ▶ 추석연휴전 : 9.28(월) ~ 9.29(화) - 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숙지 - 부모님댁 또는 친척집 방문, 여행 등 이동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휴식 권장 ▶ 추석연휴중 : 9.30(수) ~ 10.4(일) - 부모님댁 또는 친척집 방문, 여행 등 이동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휴식 권장 - 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철저 - 연휴 마지막날(10.4, 일 또는 개인별 연휴 마지막날)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점검 및 유증상자 이동현황 점검 ▶ 추석연휴후: 10.5(월) ~ 10.11(일) - 서울특별시 추석연휴 후 집중방역수칙 준수 철저 - 출근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하고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증상을 관찰, 증상이 없어지면 출근 ?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 적용기간: 2020. 9. 28(0시부터) ~ 10.11(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각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요청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다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각종행사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 수도권외 지역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시행(예: 전직원의 1/2이상)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제외 가능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시장, 관광지 등 방역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시점검, 시식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조치내용: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 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 ??대상시설: 클럽.룸살롱등 유흥주점, 콜라택,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조치내용: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20석이하는 권고)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칸/테이블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 좌석 한칸 띄워앉기,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교습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착용, 발열체크(실내체육시설 제외),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오락실, 종교시설(교회제외), 결혼식장,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워앉기 등 ??교회 - 비대면 예배 원칙(구체적 사항은 교계와 협의후 추가 안내)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철저 ??목적외 사용금지, 대표사용자의 직위명 공개 및 참석인원등 구체적 명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지양 및 월별 또는 분기별 균형 집행 ??신용카드 사용 원칙 준수하되 조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출 -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공개대상 : 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개일자 : 매월 10일전 ??공개내역 : 사용지역, 사용장소, 집행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상세 공개 ▶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알선, 청탁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 간소한 경조사 문화 정착 노력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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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9887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미 (02-2133-8645) 관리번호 D0000040925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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