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831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박형재 진재섭 09/28 김용제 협조 주무관 안상혁 주무관 탁영우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의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의원회 개최 결과 보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전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와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분담률 산정을 위한 공종분리 검증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시장방침 제324호(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2019.2.1.)〕 ?? 사업개요 ○ 위 치 : ○ 규 모 : - : 연장 582.7m, 폭 22.5m~30.25m ○ 기 간 : ○ 사 업 비 : 7 <> <)> 2 회의 결과 ?? 개 요 ○ 일 시 : ‘20. 9. 23.(수) 10: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12층) ○ 구성 및 업무 역할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업무 역할 비 고 1 회의진행 총괄 2 간 사 3 공종분리 설계 내역서 반영 4 분담률, 공종분리 내역 검토 5 분담률, 공종분리 내역 검토 6 조경 내역 검토 ?? 공종 분리 (부계약자 5%이상) (단위:천원) 계 (추정가격) 종합건설업 전 문 건 설 업 기타 전문건설업 중 5%이하 공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조경식재공 사 업 포장공사업 도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발주 적용 (부계약자 1) (단위:천원) 계(추정가격) 종합건설업(주계약자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부계약자1) 조경식재공사업 ?? 공종분리 적용 사유 ○ 토공사업 및 포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은 차선도색 및 터파기공사, 아스콘포장 등은 부계약자로 분리 시 주계약자의 공사범위가 적고 단순공종으로 주계약자의 직접시공이 가능함 ○ 본 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징거리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광화문 까지의 도로정비공사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통행 등에 따른 주· 야간 병행공사가 불가피하므로 ○ 공사의 특성상 주·부계약자가 선행공종 지연시 후속공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시공연계가 어렵고 도심지 공사의 시급성과 시공성,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계약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만 분리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 5%적용 ○ 부계약자인 조경식재공사업의 주계약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을 적용 3 종합 의견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부계약자의 공종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부담을 줄이고 부계약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우리시의 건설업 혁신 기본 방향이나, ○ 주요 도심지역 공사여건상 작업이 야간에 이루어 지므로 주·부계약자 및 부계약자간 선행공종 지연시 후속공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시공연계가 어렵고 공종간 간섭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동절기 공사시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결과와 같이 발주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됨 4 향후 계획 ??‘20. 9. 28. : 공종분리 협의 (건설혁신과) ??‘20. 9. 28. : 발주방침 및 공사발주 의뢰 ??‘20. 9. 29. : 공사발주 의뢰 (재무과) ??‘20.10월 : 공사계약 ??‘20.11월 : 공사착공 붙임 : 1. 주계약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크. 1부. 2. 주계약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율 산정표. 1부 3. 공종분리 내역서 1부. 4. 공종분리위원회 개최 사진 1부. 끝.
23794462
20211001054008
본청
토목부-18831
D00000409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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