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 기준 검토(안)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68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장재영 송정미 임춘근 이진형 09/17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 기준 검토(안) 2020. 9.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 기준 검토(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등에서 계획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규모 이외 위치에 대한 사회혼합 기준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검 토 배 경 ※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규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종류 비 율 규 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세대수 30%, 전체 임대수 50% 이하를 전용40㎡이하 재개발사업 전체세대수 15% 전체 임대수 30%이상 또는 세대수 5%이상을 전용 40㎡이하 재건축사업 등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의 50% 전용 60㎡이하 ○ 「주택법」 사업종류 비 율 규 모 일반 민영주택 (상한용적룰-기준용적률)의 50% 60㎡이하 권장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허용용적룰-기준용적률)의 50% 운영기준 역세권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 `08년 (최초) ⇒ `18년 ⇒ `20년(개정안) 45㎡ 미만 20~40% 60㎡이하 100% 60㎡ 미만 60% 60㎡~85㎡ 30% 45~60㎡이하 60~80% 85㎡ 초과 10% ⇒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전환 추진계획(`17.2.28.) - 임대주택규모를 45㎡ 이하로 건설토록 유도 2 관 련 근 거 구 분 「도시정비법」 「주 택 법」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무주택자 조합가입 동의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권리가액의 다액순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규정, 전산 추첨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이후 추첨으로 결정 (표준계약서 없음)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사항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결(재건축)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 기준은 법 및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 의결(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조합이 결정한 지정시기에 공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 ?세부적인 추첨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임대주택 건설계획, 소형주택 건설계획 포함) 제출 ?구조?기능?설비?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은 공공주택 건설 기준 준용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사업계획서(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사항) 소형주택 공급 및 인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반영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해 조합에서 임의작성(임대/조합원주택 구분) 이후 관리처분계획 총회의결 후 인가신청 으로 임대주택 위치 등 사후변경 곤란 ?별도 없음 ?표준규약에 신축주택의 평형별 배정은 조합원이 납입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 ?사업주체는 주택 전부를 공개추첨에 의해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 (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에 의해 임대 주택 선정) 관리처분인가 ?임대주택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제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 가액 주택분양 ?정관 등으로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 동·층 및 호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 3 임대주택 위치 관련 검토 사회혼합을 적극 실현하는 정책 수립 ? 임대주택 건설규모?비율 이외 사회혼합 강화기준 마련 ?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검토 및 임대주택 위치 결정시기, 방법 등 결정 4 부서 의견 부 서 주 요 의 견 주택공급과 ?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임대주택 추첨방법을 권장하여 고시 ?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주체의 제안을 건축위원회 및 사업계획승인(인가)시 협의하여 처리 및 고시 협의예시 : 임대주택과 동일한 규모 주택의 동·호수 지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10층이상·남향은 조합원이 70% 범위 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주택법 내에서 관리 건축기획과 ? 임대주택 면적규모는 60㎡ 이하를 주로 하되, 일정 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회혼합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함. ? 소형주택과 중대형주택을 수직적으로 계획하기는 어려우나, 같은 동에 수평적 으로 붙여 수직 동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획할 경우 사회혼합의 효과가 높음. 공공주택과 ?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주체 제안을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사업계획승인(인가)시 협의하여 처리 및 고시를 통해 사회혼합 가능 ? 다만, 정책실현을 위해 임대주택과 동일한 규모의 분양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공동주택과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 가능 ? 공공기여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방법 및 시기 등은 정비계획 수립(협의, 심의)시, 소형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 추첨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여 및 결정 고시문에 명시 ? 도시정비법 등 법령에 규정된 소형주택 공급방법 외의 사항에 대해, 주택법 적용여부 및 개정 건의 등은 법률자문 이후 추진 주거정비과 ? 의무 건설 임대주택의 인수절차는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토지등소유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추첨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법률 검토 선행 ? 소형주택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 주거사업과 ? 소형주택은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가능(서울시 심의시 검토·명시화 필요) ? 임대주택에 대한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시 공개추첨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법률검토 필요) ? 허지인(법률전문관)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에 따라 사업승인(사업시행인가) 조건부여는 가능하지만 공급과 관련한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공공주택과에서 추진중인 재개발임대주택 관련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에 포함하여 건의) 5 부서 종합 검토 6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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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 기준 검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682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08364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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