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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공동체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561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인순 허정미 09/14 김현주 『마리공동체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9. 여성권익담당관 - 마리공동체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시립 마리공동체 운영 수탁기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실, ’20.1월) ?? 추진 경과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 6. 8.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20. 9. 3. ○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실시 : ’20. 7.30. ~ 8.20. (20일간) - 유찰(1개 법인 접수, ) ○ 수탁자 공개모집 재공고 실시 : ’20. 8.24. ~ 9. 4. (10일간) - 유찰(1개 법인 접수, ) ☞ 공개모집 2회 유찰되어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 수의협약 근거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1월, 복지정책실)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이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탁자로 선정 가능) ?? 위탁시설 개요 ○ 시설 현황 명 칭 개소일 종사자수 입소정원 소 재 지 ○ 위탁사무 내용 : 시립 마리공동체 운영 및 관리 일체 ○ 위탁기간 : 5년 (2015.11.1.~2020.10.31.) ○ 위탁비용 : 금97,503천원 (’20년 예산 기준) ※ 국·시비 각 50%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8명(외부위원 7, 내부위원 1)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 위원자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1월, 복지정책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급 이상)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4. 시설 소관의 상임위 소속 시의원 5.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역 할 : 심사기준·배점 결정 및 선정심사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임기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 - 신청 법인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법인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는 제외 ○ 위원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사회복지 2 여성·아동·가족 3 회계 4 사회복지 5 여성 폭력·권익 6 사회복지 7 사회복지 8 사회복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적격 심사 후 선정기관 확정 ○ 심의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신청기관 제안발표(15분 내외)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제안서 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후 결정 ○ 심의대상 : 법 인 명 설립년월일 대표자 소 재 지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진 행 자 개 회 15:00~15:10 (‘10) 개회 및 참석위원 소재 사업취지 설명 담당팀장 위원장 인사말씀 15:10~15:15 (‘5)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5:15~15:30 (‘1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서약서) 작성 담당팀장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15:30~16:00 (‘30) 업체 제안설명 (15분) 심의위원 질의·응답 (15분) 위원장 심사(평가) 및 의결 16:00~17:00 (‘60) 심의위원 평가표 작성 평가표 집계 및 의결서 작성 위원장 ※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운영 의지 등 파악을 위하여 심사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설명 ??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 심사항목 : 법인의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등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재위탁 공통심사기준을 적용 ◀재위탁 공통심사기준▶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7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설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에서는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이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설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확보를 위한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최소충족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은 위탁할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참여 실적 가산점 부여 【 최소충족기준(Minimum) 예시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해지된 법인 ○ 심사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심사 전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신청 법인의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일 때, 위원회 의결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재정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절대평가)하고, 위탁체 선정 재공고 실시 ☞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 수탁신청 기관 현장점검 - 일 시 : - 점 검 자 : 담당팀장, 주무관 -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 상 기재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실 확인 3 행 정 사 항 ?? 심사위원 사전 안내 ○ 수탁신청 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 심사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보안유지 등 ?? 소요예산 : 1,100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 기타 부대비용(사무용품 및 다과 등) : 2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2020. 9월 중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2020. 9~10월 중 ○ 협약 체결 : 2020. 10월 중 붙 임 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 1부 2.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4.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심의 참석확인 및 수당지급계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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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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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평가점수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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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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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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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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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심의 참석확인 및 수당 입금계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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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리공동체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561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08024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