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광장 내 지하 유휴 공간 활용』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858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09/10 서노원 『마곡광장 내 지하 유휴 공간 활용』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계획 2020.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광장 내 지하 유휴 공간 활용』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계획 서울시와 농촌진흥청 공동으로 마곡광장 지하층 유휴공간에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미래형 실내농장 R&D 신기술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3조 :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 - 제13조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지원 ○ 서울시-농촌진흥청 스마트팜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서(’19.11.20.) ?? 추진경위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설치?운영 계획 승인(’19.11.18.) ○ 서울시-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업무협약 체결(’19.11.20.) ○ 스마트팜 ALT1 시설 설치 및 운영(’20.4.)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구축 ○ 위 치 : 마곡광장 지하 2층 유휴 공간 ○ 사 업 비 : 국비 6.7억원 (ALT1 5억원, ALT2 1.7억원) ○ 사업기간 : 설치?실증(’19.11~’20.10), 운영(’20.11~’25.10) ○ 사업주체 : 서울시-농촌진흥청 공동 ○ 재배방식 재배방식 재배(예시) ○ 재배예정 작물(수익성이 높은 유럽형 작물) Ⅲ 현황 및 문제점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ALT1 ○ 현황 - ’19.11.18. 최초 방침 수립 시 ’20.10.31일까지 시설의 설치 및 R&D 실증기간으로 정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20.11.1일부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농업법인(해피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사업으로 5년 간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설치 및 운영 중 ○ 문제점 - 마곡광장에서 영리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지하 2층의 경우 높은 수준의 사용료가 산출되어, 농업법인(해피팜) 측에서 ALT1과 ALT2 약 100평의 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담이 어려워 농촌진흥청 및 서남권사업과에 현재와 같은 비영리 연구시설로 운영 요청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ALT2 ○ 현황 -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농업법인(해피팜)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당초 지하공공보도시설로 계획된 마곡광장 지하 2층에 판매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문제점 - 도로점용허가 관련 ? 법률자문담당관 자문 결과 마곡광장은 광장 및 지하도로로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상의 지하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로 설치 가능한 공작물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지하상가의 성격을 가진 팜카페를 제외한 재배시설 등은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사무를 위임 받은 강서구는 마곡광장의 소유권 이전등기(서울주택도시공사→서남권사업과) 등 재산 소유권 관련 절차가 종료된 이후 점용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올해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 해당 보조금의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 공유재산법상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방법이 있으나, 공유재산법 및 市 조례에 따르면 재산가격평가 방식의 감정평가만 인정되어 재산의 위치 및 주변 상가 현황 반영이 어렵고 광장처럼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구분이 어려운 재산의 경우 비현실적인 재산가격이 산출 ※ 市 자산관리과에서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제도 개선 요청하였으나 아직 미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Ⅳ 추진계획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ALT1 운영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광장의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한 바, 기존 무상사용허가가 끝나는 ’20.10.31일 도래 전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광장 사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에 무상사용신청 ※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례 제정 시 법률담당관에서 상위법(공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의 중복 표기로 판단하여 삭제 요청한 사항으로 이 사안에도 적용 가능 참고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⑤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 2019.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의 무상사용허가 검토 및 통보 이후 향후 5년 간 농촌진흥청이 사용 신청 및 시설운영의 주체가 되고 농업법인 해피팜이 시설의 관리자가 되어 운영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ALT2 설치 및 운영 ○ 지하 2층의 경우 상가시설로 계획되지 않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이기 때문에 전력, 소방, 배수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시설 안전관리 부담이 증가하여 최초 건축 계획 당시부터 상가시설로 계획된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 향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고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예정부지였던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상가로 설치 위치 변경 ○ 현재 마곡광장 지하 1층 상가는 기존 입주 상가(7, 8, 9, 10호실) 및 서울 주택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사업부 입주 예정 상가(1, 2호실) 등 6개 호실을 제외하고 8개 호실이 공실임 ※ 서울식물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위치하여 향후 서울식물원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고 당초 계획 면적(192㎡)과 유사하며, 위치 및 면적상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14호실(182㎡)로 설치 위치 변경 ○ 다만, 현재 해피팜은 예비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하여야 상가(14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0월에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심의 위원회를 통한 인증 취득(11월 초 발표) 이후 상가(14호실)에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ALT2 설치 ○ 설치 후 향후 5년 간 발달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재배 작물을 이용한 팜카페, 일반 시민 견학 및 체험 시설로 운영 팜아카데미(예시) 팜카페(예시) 견학 체험 시설(예시) Ⅴ 향후일정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설치 협조 요청(市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20.9. ○ 사회적기업 심의회 접수(해피팜 → 고용노동부) ’20.9. ○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 ALT1 사용 신청 접수(농촌진흥청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20.10. ○ 사회적 기업 인증 취득 및 인공광 실내농장(스마트팜)ALT2 착공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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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858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한성 (2133-1516) 관리번호 D000004078597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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