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736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일환 서병철 09/04 서노원 협 조 건축계획팀장 윤영선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2020. 0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7(2020.05.0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 공사)로 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 계획변경), 제17조(실시계획 인가) 같은법 시행령 제7(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9조, 1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근린공원(4)조성 악취저감시설 용지교환 공공청사↔지원시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 ○ 사업기간 : ‘07.12.28.~’20.12.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2 그간 추진경위 ○ ‘20.05.07.: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187) ○ ‘20.06.30.: 강서구청 협의(서울주택도시공사→강서구) ○ ‘20.07.2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07.30.: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과 외 6개부서) ○ ‘20.08.21.: 국공유지 관련기관 재협의요청(공공주택과) - 마곡동 731-285(하천) 무상귀속 대상 재협의 ○ ‘20.09.02.: 협의결과 조치계획서 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3 개발계획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합 계 5,082 5,082 위치변경 공공청사(9,10,12) ↔편익시설(9) 도시기반시설 공공청사용지 2,437 2,645 증) 208 기타시설용지 편익시설용지 2,645 2,437 감) 208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2,437 F9 2,437 1지구 2공구 F9 변경 744 F9 744 공공청사 9 → 편익9 F10 변경 744 F10 744 공청청사10 → 편익12 2지구 2공구 F12 변경 949 F12 949 공공청사12 → 편익13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2,645 S9 2,645 1지구 2공구 S9 변경 2,645 S9 2,645 편익9 → 공공청사9 4 실시계획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① 공공청사(F9, F10, F12) → 편익시설용지(S9, S12, S13)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용 도 공공청사 편익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편익시설용지 용도 교환으로 기존 밀도 동일 적용 건폐율 50%이하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높이 5층 이하 공항시설보호지구 (해발57.86m미만) ② 편익시설용지(S9) → 공공청사용지(F9)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용 도 편익시설용지 공공청사 ?편익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 용도 교환으로 기존 밀도 동일 적용 건폐율 50%이하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높이 공항시설보호지구 (해발57.86m) 미만 5층이하 2. 유수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결 정 사 유 ? 유수지 복개 상부시설 중복결정관련 악취해소 방안으로 유수지 유도수로 및 차수벽 설치 실시계획인가(강서구청 의견 반영) 결 정 내 용 ■ 악취해소 방안 : 차수벽을 통한 유도수로 설치 ■ 악취저감시설 제원 : 폭(1m), 높이(0.7m), 연장(575m) 개략설계도(평 면 도) 유도수로 계획도 3. 마곡 근린공원(4) 조성(신설) ○ 공원 결정 조서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마곡동 811-5일원 35,884 서고시 제2019-332 (2019.10.04) ○ 공원세부 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5,884.0 8,725.00 1 178.90 178.90 157기 시설율 24.31% 기반 시설 소계 5,673.30 5,673.30 - - - - 도로 및 광장 5,673.30 5,673.30 - - - - 조경시설 2,013.30 2,013.30 - - - 4기 휴양시설 85.10 85.10 - - - 56기 유희시설 592.20 592.20 - - - 2기 운동시설 182.20 182.20 - - - 10기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178.90 178.90 1 178.90 178.90 85기 녹지 및 기타 27,159.00 - - - - - 녹지율 75.69% ○ 근린공원(4) 개략 설계도 4.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 및 용도폐지 연번 소유자 필지 수 비고 1 국토교통부 11개 2 서울특별시 32개 3 강서구청 17개 5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공공주택과 마곡동 731-285 무상귀속 관련하여 이 토지조회결과 국유지로 관리기관 재 협의 조달청 협의결과 서울시 공유재산이며, 국유화 대상 아님(관련공문:조달청) ※ 차기 계획변경시 반영 금회 미반영 ※ 별도의견 없는 부서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공원조성과,하천관리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강서구청(스마트도시과,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6 검토의견 ○ 이번 마곡 개발계획 변경은 획지(용지)변경(공공청사용지↔지원시설용지)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용도변경(위치변경) 사항이며, ○ 마곡 실시계획변경은 획지(용지)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유수지 내 악취저감시설, 근린공원(4)조성결정, 국공유지 무상 귀속 등을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만전 기하고자함.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약 1부. 3. 조치계획(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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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736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407449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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