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086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종원 김광찬 08/28 김호성 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분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자문회의 결과보고 市 온실가스 배출의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분에서 획기적 감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 8. 27.(목) 14:00 ~ 15:3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자 - 서 울 시: 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팀장, 담당자 등 3명 - 자문위원 연번 소속 성명/직위 주요이력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 유기형 센터장 - ECO2-OD 프로그램 개발 -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의무화제도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책임수행 2 잘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소장 - 녹색건축 자문단(市 건축기획과)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3 ENES 정우람 소장 - 에너지자립스쿨 정산기숙형 중학교,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등 1+++등급 설계 4 BE&CP 백순영 대표 - 호서대학교 겸임교수 - 동대문구 전농, 양천구 신정3동 등 정비사업 설계 ?? 주요내용 ○ 市 환경영향평가 개정 목적, 추진방향, 개정(안) 등 설명 ○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문의견은 9월 초 서면으로 별도 제출) ?? 주요 논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에 녹색건축법 에너지자립률 산정방식 도입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평가도구·기준도 필요 - 현행 녹색건축법 에너지자립률 산정도구인 ECO2는 준공 시점 수준의 자세한 건물사양을 요구하므로, 기본설계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활용 제약 - 기본설계로 만든 ECO2 결과값은 신뢰도가 낮은데, 심의에서 확정한 값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오히려 에너지 부분에서 비효율적이 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이후 각종 심의, 인·허가마다 설계가 보완 되면서 변동되는 에너지자립률의 증빙자료로 ECO2를 기반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불필요한 시간·비용·인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실시설계 수준의 ECO2 작성은 한 달 이상 소요) -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 실시설계에 준하는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필요 ○ 녹색건축법에 따른 신재생 생산량 산정방식 도입 시, 태양광 설치만 집중되므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별도 기준 필요 - 현재 녹색건축법의 신재생 생산 인정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뿐으로 이중 태양광이 가장 경제적이며, 생산량 산정에 유리해 태양광만 주로 설치되게 됨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산정방식도 병행 운용하거나, 별도 의무 설치 기준 필요 - 박막형 태양광은 BIPV로서 활용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급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기준 필요 ○ 의무부과 수준 상향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설계변경이나 의무 부담에 대한 저항이 커, 의무부과 수준에 맞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 저항이 있을 수 있음 ?? 향후계획 ○ 9. 2일 심의기준 개정(안) 자문의견 서면 회신 ○ 9. 3일 관계부서 담당자 회의 - 관계부서: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건축기획과 - 회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안과 연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논의 ○ 9. 7일 심의기준 개정(안) 방침 수립 → 환경정책과 반영 요청 - 자문의견 및 관계부서 회의 결과 반영한 행정예고용 심의기준 개정안 확정 - 이후 행정예고 시 접수의견, 필요시 관련 용역 추진 후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 수정 ?? 행정사항 ○ 참석자 자문 수당: 800천원 - 8.27일 자문회의 참석수당: 100천원/명 × 4명 = 400천원 - 심의기준 개정(안) 심의수당: 100천원/명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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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086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068828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