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출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2018.09.04.)와 관련입니다. 2.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출 나. 지 출 액 : 다. 지출대상 : 라.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일반회계), 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판결금, 배상금등, 배상금등(305) 마. 지급방법 : 계좌이체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 좌 번 호 금 액 (원) 비고 붙임 : 1) 예비비 사용 방침서 1부. 2) 판결원리금 지급 청구 공문(법무법인 해냄) 1부. 3) 지출결의서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박현우 계획과장 최병훈 도시철도계획부장 09/07 김진팔 협조자 주무관 박문현 경리과장 이현숙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5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31 /전송 02)772-7304 / hwpark5672@seoul.go.kr / 부분공개(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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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판결원리금 지급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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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501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02)772-7131) 관리번호 D000003440778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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