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경유) 제목 2021년 인권교육 의무이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연장)에 따라, 아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 또는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비대면 줌 교육 등)을 실시하시고,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 안내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공공기관 내/외부 갑질(인권교육용)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 근절 및 예방 2 2019 나와 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 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나. 협조사항 1)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 ’21. 10. 1.(금) 까지 2)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21. 11. 1.(월) 까지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자체 보관(필수), 결과보고서만 제출 붙임 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서식) 1부. 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산림이용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9/29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3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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