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신림역)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회신 1. 관악구청 도시계획과-7448(2021.9.27.)호「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신림역) 변경결정 요청에 따른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 상 : 나. 소요예산 : 원인자 부담(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다. 기타의견 - 변경공사(소화전 사용불가) 전 붙임에 따라 임시사용중단 신청서 제출 - 상하수도 면허소지업체 선정 시행 - 남부수도사업소와 공사 협의 후 시행 - 공사 착공 및 완료 즉시 관악소방서에 통보(검수 실시) - 화재 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단기간 공사완료 시행 - 공사 후 소화전 도색 등 원상복구 철저 라. 관련규정 준수 - 소방기본법 10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6조 - 수도법 71조 ※ 면적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의견은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문의 바람. 붙임 : 소방용수시설 이설(임시사용중단)신청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9/29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6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5)
23792041
20211012235920
본청
재난관리과-5860
D00000436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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