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응암동 721-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응암동 721-6) 1. 은평구 주거재생과-25852호(2021.9.1.)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재산(위임)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환지 전 사유지에 개인 건축물이 있던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근 시유지와 합병이 되면서 공유지분이 되어 버림 -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공유지분권자가 시유지를 매수신청 하는 경우, 건축물을 무단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요지 ○ 질의회신 - 대법원 판례(98두7732, 2000. 3. 24. 선고)에 따르면, 민법 제263조에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자인 국가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인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무단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붙임 市 자산관리과 질의·회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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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응암동 72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00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3655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