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처분취소요청 통지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체납처분취소요청 통지에 대한 회신 1.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체납처분취소요청 통지에 대하여 답변드릴 내용은 민원인의 배우자에 대한 에 대한 체납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가.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 민원인 배우자()에 대한 채권압류는 2020. 10. 19. 의 체납처분으로 체납자가 202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관청인 서울시는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심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나. 결손처분에 대한 주장 결손처분은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뿐이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서울행법2019구합446 등 참조)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다. 결론 따라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무원(군인)연금 압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체납처분취소요청에 대한 요구는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하신 요청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조사관 (☎02-2133-34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②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9/2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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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취소요청 통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787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3654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