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612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서민 최종선 이수진 이혜경 09/29 백호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代구재성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9.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 시?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관련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를 둔다. ?? 추진경과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 공포 : ’21.7.20. ○ 관련기관(교통학회 등 13개 기관) 추천 의뢰 : ’21.9.2. ○ 시의회 추천 의뢰 : ’21.9.17.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운영위원회 ○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 포함) ※ 위촉직 :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당연직 : 업무소관 국장, 소관 과장 ○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 임 기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 주요기능 및 역할 -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전분과위원회 ○ 구성인원 : 6명 내외 ※ 운영위원회 위원 중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선임 ○ 위 원 장 :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 임 기 : 위원회에서 결정 ○ 주요기능 및 역할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규정·기준 수립 - 한정운수면허 발급관련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검증 - 안정적인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등 - 운영위원회에서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위임한 사항 3 운영위원회 구성(안) ?? 선정기준 ○ 자율주행 관련 기술검증 등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위주 선임 ○ 요금수준, 사회적 갈등 요인 사전 점검 등을 감안 시민단체 추천 ○ 교통정책과의 부합성, 보조금 등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원 참여 ?? 위원구성 : 총 14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 구분 위 촉 직 당연직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위원수 9 2 1 2 전문분야 교통 자율주행차 신호, 통신 데이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교통위 위원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 별첨1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명단 참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 원 장 : 최초 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중에 호선하여 선임 ○ 부위원장 : 보행친화기획관 [간사 : 도로정보팀장]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안전분과위원회 ] ○ 위원선임 : 최초 운영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선임 ○ 위원임기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4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사안 발생시 위원장 요구로 수시 개최하되 최소 분기별 1회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 ?? 개의 및 의결 ○ 개 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전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회 의결로 본다(조례 제9조 제3항) ?? 의견청취 ○ 청취대상 : 안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 청취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위원의 제척(사유) ○ 위원 또는 배우자등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등인 경우 ○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참석수당 지급 ○ 기준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안전분과위원회 ] ○ 개최시기 : 분과위원회 구성후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 ○ 운 영 :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 준용 5 향후 일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21.9.28. ○ 위원회 위원 확정 및 통보 : ’21.9.28. ○ 운영위원회(제1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 : ’21.10.1. ※ 위촉장 수여 붙임 1.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명단 1부. 끝 붙임 1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명단 ○ 운영위원회 : 총 14명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 - 위촉직 위원중 성별 구성(12명) : 남 7명(58.3%), 여 5명(41.7%) 연번 분야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1 위 촉 직 자율 주행 김시호(남) 연세대학교 교수 · 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위원 2 강경표(남)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토부 ITS 표준인증위원 ·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위원 3 김문식(남)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다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기획의원 4 윤서연(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위원회 지도분과 부위원장 5 통신 최정단(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자율주행개발 및 사업기획 6 교통 이청원(남) 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 · 전 한국 ITS 학회 부회장 7 변상철(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 C-ITS 실증사업관리 8 박경아(여)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 교통약자 자율주행 이동지원 서 비스 기술개발 연구 9 정광복(남)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 사무국장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사업 10 시의회 정지권(남) 서울시 교통위원회 위원 11 소비자단체 김연숙(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12 고민정(여)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정통부 전파정책자문위원회 13 당연직 이혜경(여)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 14 이수진(여)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 안전분과위원회 : 총 6명 (운영위원중 기술 및 안전 전문가로 구성) 연번 분류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1 위 촉 직 자율 주행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토부 ITS 표준인증위원 ·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위원 2 김시호 연세대학교 교수 · 19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위원 3 통신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 자율주행개발 및 사업기획 4 교통 변상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 C-ITS 실증사업관리 5 정광복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단 사무국장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 스마트시티혁신성장동력사업 6 당연직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제1회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1일 오전 10시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출 및 안전분과위원회 위원 선임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소개 및 확대 계획(안)설명 -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추진경과 보고 및 업체 유상운송 계획(안) 설명 [제2회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초 (예정) ○ 주요안건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유상운송 요금 가이드라인 설명 및 심의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지원금 보조금 관련 설명 및 심의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평가항목 설명 및 심의 [제3회 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말 (예정) ○ 주요안건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발급 최종심의 및 의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정책 자문 ※ 안전분과위원회 개최(안) ○ 일 시 : 2021년 10월 중순 ~ 10월 말 (예정) - 제2회,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기간내 안전분과위원회 개최예정 ○ 주요안건 - 한정운수면허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검증 관련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시나 리오, 평가 시간, 횟수 등) 심의 및 의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원회구성 사전협의(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_교통정보과(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612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서민 관리번호 D0000043654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