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환경시민연대-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534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신혁 정금자 09/29 윤재삼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환경시민연대- 2021.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환경시민연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이 접수됨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등록절차) ?? 단체개요 ○ 단 체 명 : 환경시민연대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단체회원수 : ○ 목적사업 - 환경에 대한 시민·청소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국내외 환경 관련 연구추진 및 학술대회 개최 활동 - 시민·청소년들의 생활 속 환경실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시민·청소년 환경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환경관련 전문교육강사 및 규레이터 양성사업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정책 제안 사업 - 시민 환경, 청소년 환경 관련 전문시설(기관) 수탁 운영 - 기타 환경연대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 검토 결과 ○ ‘환경시민연대’에서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 ○ ○ 또한 단체 운영을 위한 아래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행정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등록번호 발급 ○ 등록증 및 단체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단체 사무실로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2. 단체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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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 관련 서류(환경시민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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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정관(환경시민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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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환경시민연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534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신혁 (02-2133-3621) 관리번호 D000004365649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환경민간단체등록및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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