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794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성민 안덕용 정대현 09/29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요청 검토 보고 동북선 공사 추진실적 등을 반영한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20조(공사비) 및 제23조(공정관리) ○ 공정계획 변경 검토보고(1차)(도시철도사업부-7755호, 2021.8.27)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사업시행자, 2021.9.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왕십리역(2)~고려대역(6)~미아사거리역(4)~하계역(7)~상계역(4) ○ 사업규모 - 연 장 : 13.4km(정거장 16 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제동 1개소) - 공사기간 : 2021. 7. 15. ~ 2026. 7. 14.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사 업 자 : 동북선도시철도(주) ○ 총사업비 : 9,894.8억원(2007.1.1. 기준 불변가, 보상비 제외) ?? 그간 추진경과 ○ ’07.03.23. :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 ’18.07.05. : 실시협약 체결 ○ ’18.12.26.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 ’19.09.2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승인 ○ ’19.11.08.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서울행정법원) - 사유 : 관련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누락 ○ ’20.04.16. : 실시계획(본선, 정거장) 재승인 ○ ’20.04.16. : 착공계(최초) 제출(사업자→본부) ※ 착공일: ’20.05.01. ○ ’21.07.08. : 차량기지 토지인도 강제집행(법원 토지 인도단행 가처분 결정) ○ ’21.07.15. : 착공계(변경·보완) 제출(사업자→본부) ※ 착공일: ’21.07.15. ○ ’21.07.30. : 차량기지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완료 ○ ’21.08.31. : 공정계획 변경(1차) 요청 승인 통보(도시철도사업부-7834호) - 주 공정(Critcal Path)인 차량기지 보상 완료에 따른 공기 기산일 조정 - 차량기지 토지 인도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따른 정상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보상이 불필요한 사업구간의 토목공사 사전 추진에 따른 공사 기산일 전 초과실적 반영 ※ 사전 공사 시행 기간 : ’20. 5. 1. ~ ’21. 7. 14. (공기 기산일 전 공정률 1.51%) << 공정계획 변경 경위 >> 실시계획 집행정지 및 재승인 ⇒ 토지주 토지 인도 거부에 따른 인도단행가처분 소송 및 수용재결 신청 ⇒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완료 ⇒ 공사 기산일 조정 및 사전 착공 반영 공정계획 변경 ‘19.11월~’20.4월 ‘21.1월~’21.6월 ‘21.7월 ‘21.8월 << 공정계획 변경 현황 >> 구 분 연도별 공정률(%) 비 고 (공사기산일)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 검토내용 ○ 변경 공정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액 안분 적정 여부 ○ 변경 공정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사업예산 등의 적정 반영 여부 ○ 경상가액 적정 산정 여부(물가변동지수 반영 등) ?? 검토결과 ○ 변경 공정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액이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됨 - 공정계획 변경 검토 방침(도철사업부-7755, 2021.8.27.) 및 실시협약시 재무모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 ○ 변경 공정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 예산 등이 적정 반영됨 - 불변가액 기준 총 건설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착공 기산일(’21.7.15.)까지 사전 공사 추진실적을 반영하고 이후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 - 변경 조달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은 년차별 사업예산에 적정 반영됨 <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전후 비교 > (단위: 억원, 2007.1.1 기준 불변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구분 변경 전(최초 실시협약) 변경 후(금회 1차) 증·감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민간사업비 ’ ’ ’ ’ ’ ’ ’ ’ ○ 물가변동지수를 반영하여 경상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됨 - 실시협약 당시 경상가 산정기준으로 가정한 연평균 물가상승률 3.0%에 못미치는 물가상승률로 경상가액 기준 총 건설보조금은 108억 감소 구 분 변경 전(실시협약) 변경 후(1차) 비고 (증감) 건설보조금 (단위:억원) 불변가 경상가 ※ 연 물가상승률 : 14년간 평균 1.78%(2017년~2020년) - ’21년 2/4분기까지는 실적 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를 반영하고, 이후 ‘21년 3/4분기부터는 실시협약 물가상승률(3.0%)을 반영하여 경상가를 적정하게 산정함 ??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가 변경 승인 요청한 총사업비 변경 조달계획이 검토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에 변경 승인 통보 - 단, 향후 최초요금 산정시 실제 총사업비 조달 실적 반영 조건 명시 붙임 1.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내역 1부. 2. 공정계획 변경 검토보고(도시철도사업부) 1부. 3. 주요 변경 공정요약표 1부. 4.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요청 문서 1부. 끝.
23790284
20211012235920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794
D00000436569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