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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18282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9/29 임춘근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검토 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2021.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검토 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관련 규정(지방계약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등)에 의거하여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정산하고자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동부2감-21-290호(2021.09.10.)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3,200m ○ 도 급 비 : 323,601백만원(13차 20,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21.10. ○ 시공사 : ㈜한라 / 감리사 : ㈜이산 Ⅱ 검토내용 ○ 관련 규정(실정보고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공사이행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반영 공 종 도 급 (A) 실납입 (B) 차액 (B-A) 부담주체 비 고 시공사 발주처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Ⅲ 조치계획 ○ 지방계약법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되어 추가로 발생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반영)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 의견서 및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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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910 보험료(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실정보고-동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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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 검토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8282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4365334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