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측 요구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나. 노동정책담당관-1696(’21.8.31) ’21.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준비 안내) 2. ’21.3/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21.10.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자측 요구 안건 나. 부서 검토의견 제출 1) 요구사항 수용 가능여부 (수용, 부분수용, 미수용) 2) 부분수용 또는 미수용시 사유제출 (별도양식 없음). 끝. 노동정책담당관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인력개발과장,인사과장 주무관 오연용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9/2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6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06 /전송 02-768-8860 / oyo7594@seoul.go.kr / 부분공개(5)
23789843
2021101223592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604
D00000436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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