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측 요구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측 요구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나. 노동정책담당관-1696(’21.8.31) ’21.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준비 안내) 2. ’21.3/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21.10.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자측 요구 안건 나. 부서 검토의견 제출 1) 요구사항 수용 가능여부 (수용, 부분수용, 미수용) 2) 부분수용 또는 미수용시 사유제출 (별도양식 없음). 끝. 노동정책담당관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인력개발과장,인사과장 주무관 오연용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9/2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6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06 /전송 02-768-8860 / oyo75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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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측 요구안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604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용 (02-2133-9506) 관리번호 D000004365916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