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1. 서울시 문화정책과-12394(2021. 9. 24.)호와 관련입니다. 2.「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65-1, 4층 3) 대 표 자 : 김 인 철 4) 설립목적 - 사랑과 정의의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음전파 사업을 통한 기독교 선교활동과 신앙공동체라는 사명을 가지고 생명살리기 사역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선교를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선교사업 - 국내외 복음 선교 및 미자립 교회 지원사업 - 기독교 교리전파 교육 및 관련 출판물 사업 - 선교 및 교리실천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그 밖의 법인 재산의 소유 보존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 6) 임 원 : 7) 기본재산: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9/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인설립허가증(안).hwpx

    비공개 문서

  • 2.정관.pdf

    비공개 문서

  • 3. 재산총괄표(3).pdf

    비공개 문서

  •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791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36554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