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에서 발생한 조례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이 도과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첨부된 고지서를 확인하신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납부기한 : 2021. 11. 30일까지) (단위: 원) 주소 (위반장소) 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부과내역 상수도 계 합 계 150,000 3.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본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중가산 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자 박구서(☎ 02-3146-3888,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5)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구서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9/29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965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8 /전송 02-3146-3939 / gspark1@seoul.go.kr / 부분공개(7)
23789241
20211012235920
본청
요금과-19651
D000004365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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