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회계연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회계연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87(2021.09.15.)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2022년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지원사업) 예산(안)을 붙임과 같이 가내시 통보하니,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내시 통보액 : 2,576,184천원(국비 50%, 시비 50%) ※ 유보액 66,894천원 포함 3. 아울러, 2022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지침 확정에 따라 자치구별 배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은 2022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 통보시 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9/2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3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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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자치구 보조금 가내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83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3657487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