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시)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시)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중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내용 가. 신 고 인: 나. 상 호: 다. 업 종: 라. 영업소재지: 마. 건축물구조: 바. 영업장규모: 사. 설치할 소방시설: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방화시설,기타설비 등 4. 신고일자: 5.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관련서류 검토결과: 적합 가. 소방시설: 적합 나. 방화시설: 적합 다. 그 밖의 시설: 적합 라. 기타 관련서류: 적합 6. 안내사항: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가 처리되었으니 안전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준안내문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박대희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9/2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4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846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대희 관리번호 D00000436524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