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시)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안전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중 화재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내용 가. 신 고 인: 나. 상 호: 다. 업 종: 라. 영업소재지: 마. 건축물구조: 바. 영업장규모: 사. 설치할 소방시설: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방화시설,기타설비 등 4. 신고일자: 5.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관련서류 검토결과: 적합 가. 소방시설: 적합 나. 방화시설: 적합 다. 그 밖의 시설: 적합 라. 기타 관련서류: 적합 6. 안내사항: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가 처리되었으니 안전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준안내문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박대희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9/2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4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23788873
20211012235920
본청
예방과-19846
D000004365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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