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용대상 공용차량 처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290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안성복 김하년 09/29 이도우 협 조 주무관 한선희 불용대상 공용차량 처분계획 2021.09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무과 불용대상 공용차량 처분계획 품질관리 점검용으로 운용되고 있던 공용 승합차량이 내구연한의 경과와 노후화로 인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교통정책과-1139,2020.07.06.) 2. 관련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3. 불용대상 차량 및 부속품 현황 정부물품 분류번호 차종 (차명) 등록번호 정수 수량 (대) 취득금액 (천원) 내구 연한 등록일 사용년월 4.세부추진계획 가. 불용대상 차량 반납(공유재산법 제 73조: 사용중인 물품의 반납) 나. 불용결정(공유재산법 제 75조,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6조, 관리조례 제71조 -대상: 공용차량은 정수물품으로 불용계획에 의하여 반납 차량 불용결정 -결정: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공유재산법시행령 제 77조) 다. 관리전환 소요조회(관리조례 제71조) 라. 불용차량 처분 -관리전환 소요가 있을 때: 관리전환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때: 서울시 경유차 퇴출추진계획에 의거 폐차 진행 불용대상품 반 납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 관리조례 제 71조에 의거 → 서울시 행정기관및 자치구 →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불용품의 처리 흐름도) 5. 행정사항 가. 불용차량 반납: 총무과→물품관리관 나. 불용 결정: 물품관리관→관서의 장(품질시험소장) 다. 관리전환 소요조회:총무과 차량담당 라. 불용차량 처분: 총무과 물품관리관 붙임: 1.자동차등록증 1부 2.불용대상차량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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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록증 (70오 62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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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대상 공용차량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290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복 (02-513-4616) 관리번호 D0000043652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