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211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유강현 유광창 09/29 代김대용 협 조 공사실정 검토 보고「중화동 294-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공사실정 검토 보고 「중화동 294-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ㅣ 2021. 9.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중화동 294-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공사실정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공사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사감독 중인 “중화동 294-9번지 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행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현장실정 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9057(2021.08.03.)】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중화동 294-9번지외 6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21. 4. 30. ∼ 2021. 12. 20. ? 도 급 비: 699,001,050원 (관급비:220,000,000원, 기타:388,990,000원) ? 공사개요 : 관부설 D=20~300mm, L=1,393m ? 도 급 자 : 진흥공영(주) 대표이사 이기성 ? 감 독 자: 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홍성용 Ⅱ 공단 실정보고 내용 ? 현황보고 ○ 1구간 포장종류 변경 - 1구간 아스콘포장 설계가 A-2로 설계되어 있으나 확인굴착 결과 시점부 간선도로 구간(30m)을 제외한 262m 구간이 두께 0.2~0.5m로 포장되어 A-1 포장 변경이 필요한 실정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구간 위치도 아스콘 포장 두께 사진 아스콘 포장 두께 사진 ○ 간선도로 구간 작업시간 변경 - 1구간 시점부 30m는 간선도로 구간으로 당초 주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도로를 횡단하는 관로부설공사로 통행차량 정체 및 시공자의 안전문제로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작업시간 변경(주간→야간)이 필요한 실정임. ○ 야간작업에 따른 부대공 변경 - 야간작업이 필요한 일부 구간(1구간 시점부, 4구간)에 대하여 싸인보드카 및 에어탑 설치가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어 시인성확보를 위한 변경이 필요하고, 수채공 및 철거자재 운반등 야간공종에 미반영되어 있는 공종에 대하여 추가반영 이 필요한 실정임. ○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 - 교통정리원의 배치가 1일 1인으로 설계되어 있어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를 위한 교통정리원의 추가배치가 필요한 실정임 · 교통정리원 배치 사진 ? 검토 의견 ○ 교통량 수집시스템 센서 재설치 - 1구간의 간선도로를 제외한 262m 구간에 대하여 A-1(t=20m)으로 적용하고 추후 설계에 반영코자함. ○ 1구간 간선도로 구간 작업시간 변경(주간 → 야간) - 1구간의 공사구간 중 시점부 30m 구간은 간선도로 주간 차량통제 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있어 작업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 시점부 작업시간 변경(작업일 2일, 주간→야간) ○ 야갼작업에 따른 부대공 변경 - 시인성이 중요한 야간작업에 있어 싸인보드카 및 에어탑설치로 야간작업 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수채공 및 철거자재운반 등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한 야간공종을 추가함이 타당함. ○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 - 교통정리, 보행자 안전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정리원의 추가배치가 타당함. · 시·종점부 각 1인 배치 및 골목 합류구간 등 현장실정에 맞게 교통정리원 추가배치 Ⅲ 검토결과 조치의견 ○ 현장여건에 의하여 발생한 작업시간 변경 및 시공 물량 증·감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검토 의견과 같이 변경시행토록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회신하고자 함. 붙 임 : 서울시설공단 실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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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920
본청
시설관리과-23211
D000004365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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