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1820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협력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송미현 최상수 연명흠 09/29 김성섭 협 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1. 9.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자치경찰사무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한 논의 및 협의사항 이행을 통해 ‘서울 자치경찰’을 발전시키고자 함 ?? 추진 개요 ○ 법령상 근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실무협의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세칙) ○ 역할 및 기능 - 자치경찰사무 및 유관 사무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시-경찰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방안 논의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원활한 업무 조정?협의 -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추진 방향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휘?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정기?수시 협의 추진 ○ 자치경찰사무 실무수행과 밀접한 서울시-서울청-교육청 과장급 및 외부전문가 참여 공동위원장 참여기관 및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위원회사무국 (3명)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서울청 (6명)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지하철경찰대장 교통관리과장 교통안전과장 서울시 (9명) 1인가구특별대책 1반장 안전총괄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여성) 도시철도과장 보행정책과장 교통운영과장 운영총괄과장 (한강사업본부) 서울시교육청 (2명)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 운영세칙(안) 주요내용 ○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중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 주재(제4조①) ○ (회의) 분기별 정기회의?필요시 수시(임시회)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통지(제6조) ○ (협의사항의 이행) 공동위원장으로부터 협의결과 통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받은 각 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 노력 의무(제10조) ?? 향후 계획(안) ○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 9.30.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제1차 실무협의회 결과) : 10.8. 붙임 : 1. 관련 법령 2.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끝. 붙임1 관련 법령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시행 2021. 9. 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공동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2.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지하철경찰대장, 교통관리과장, 교통안전과장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 유관기관 소속 국(과)장 ③ 공동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관기관의 부서장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공동위원장)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자치경찰협력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관련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방법 및 절차)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안건 논의 종료 시 위원들에게 협의결과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과 보관)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회의진행상황 4. 협의사항 5. 협의결과 6. 위원 발언요지 7. 그 밖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거친다. 제10조(협의사항의 이행) 공동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거친 협의결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세칙은 2023년 9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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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치경찰협력과-1820
D000004365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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