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 자격증 송부(재발급) 1.「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와 관련입니다. 2.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발급 자격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자 명단 1부 2. 행정사 자격증 각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9/2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6)
23786122
20211012235920
본청
자치행정과-19846
D000004365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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