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9월2차)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9월2차)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근거 조치명령하오니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1항(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연기신청사유】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② 질병 또는 국외출장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③ 경매 또는 양도 양수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의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6981-5277, 5287 (작동기능담당)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3.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이동봉 검사지도팀장 代이수환 예방과장 09/29 代권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6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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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9월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166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봉 관리번호 D00000436515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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