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 통지(면목동 119-1*)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통지(면목동 119-1)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신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20.08~21.06 5 764,87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붙임 : 부동산압류 통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2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11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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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통지(면목동 119-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117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146-2695) 관리번호 D00000436453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