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통지(면목동 119-1)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신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20.08~21.06 5 764,87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붙임 : 부동산압류 통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9/28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11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784895
20210930085812
본청
요금과-21117
D00000436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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