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지정 통보(정우**)

동대문소방서 수신 박미나 귀하(026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81 (장안동, 래미안 장안아파트)) (경유) 제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지정 통보(정우)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접수번호 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 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 수료 후 실시되는 최초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기한 : 시험 일시 후 3일 이내 ※ 2)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나. 주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서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9/28 代김송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5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지정 통보(정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53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서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436472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