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생활환경연구부장 (경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협조 요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연구원의 난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2021년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실시 및 검사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연구원내 난방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뢰 내용 > 가. 측정대상 : 보일러 7대(본관 3대, 본관증축동 1대, 신관 3대) 나. 측정항목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 측정시기 : `21.10.11. ~ `21.12.10. ※ 20년 하반기: `20.12.17, 21년 상반기 :`21.6.10.에 측정함 라. 측정결과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및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요함 붙임: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양식) 1부. 끝. 연구지원부장 주무관 오금석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9/28 김동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2650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8 /전송 02-570-3320 / okse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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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650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금석 (02-570-3348) 관리번호 D0000043649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